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8세 여아에게 "최고급 수영장이 집에 있다"고 속여 집에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오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A양에게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호기심을 자극해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A양이 스포츠센터 셔틀버스에 올라타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희롱하는 식으로 횡설수설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를 유인할 의사도 없었고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리는 등으로 스스로의 재미를 얻고자 한 언사라기보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검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을 시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희롱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오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A양에게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호기심을 자극해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A양이 스포츠센터 셔틀버스에 올라타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희롱하는 식으로 횡설수설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를 유인할 의사도 없었고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리는 등으로 스스로의 재미를 얻고자 한 언사라기보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검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을 시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희롱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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