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故 안주순 국민노무수첩
전문가 "강점기때 후생성 배포"
수기로 인적사항·일당·직업기록
인천에 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후손들이 보유한 고(故) 안주순씨의 수첩(4월 15일자 7면 보도)은 당시 사용됐던 '국민노무수첩(國民勞務手帳)'으로 보인다.
표지 일부가 떨어져 있지만, 남은 부분의 모양과 색,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첩은 강제 노역 당시 일본이 발급한 국민노무수첩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수첩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관인 후생성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주순씨의 하루 노동의 대가는 '4원'이었다. 안 씨의 수첩 21면 '급료 및 임금 난'에 '일급 4원'이라고 적혀 있다.
또 25면 '노동자연금보험관계사항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연금보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안 씨가 하루 4원의 일급을 다 받았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다. 당시에는 연금,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하는 인천대 이상의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는 이 수첩에 대해 "강제노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했다.
수첩 2면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延岡),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 있다.
연강은 일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지역의 한자 표기다. 1942년에 해당하는 일본 연호 '소화(昭和) 17년, 8월 27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아 이때 수첩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3면에는 씨명(氏名), 출생 등 안 씨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다. 일본식으로 바꾼 이름(安田珠淳)과 함께 출생 난에는 '대정 10년(1921년) 3월 17일생'이라고 적혀 있다.
21살의 나이에 안 씨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것이다. 모든 내용은 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란에 '불취학'이라고 적혀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안 씨가 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면에는 안 씨의 직업 기록이 남아 있다. 소재지를 적는 난에는 '삼릉광업주식회사전봉광산' 도장이 찍혀 있고, 직업명은 '갱내운반부'라고 적혀 있다. 안 씨는 미쓰비시사의 광산에서 광석 운반 업무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장의 이름은 나카무라 토요타(中村豊)였다. 안주순 씨는 1944년 강제노역에서 벗어났다. 나카무라 토요타 전봉광업소장은 안주순씨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소화 19년 8월 1일(1944년) '해용(解用)'. 연금보험자격 '상실(喪失)'. 안 씨는 몸을 다쳐 더 이상 일 할 수 없었고, 일본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안주순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유증을 앓다 60세 나이에 숨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전문가 "강점기때 후생성 배포"
수기로 인적사항·일당·직업기록
인천에 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후손들이 보유한 고(故) 안주순씨의 수첩(4월 15일자 7면 보도)은 당시 사용됐던 '국민노무수첩(國民勞務手帳)'으로 보인다.
표지 일부가 떨어져 있지만, 남은 부분의 모양과 색,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첩은 강제 노역 당시 일본이 발급한 국민노무수첩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수첩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관인 후생성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주순씨의 하루 노동의 대가는 '4원'이었다. 안 씨의 수첩 21면 '급료 및 임금 난'에 '일급 4원'이라고 적혀 있다.
또 25면 '노동자연금보험관계사항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연금보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안 씨가 하루 4원의 일급을 다 받았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다. 당시에는 연금,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하는 인천대 이상의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는 이 수첩에 대해 "강제노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했다.
수첩 2면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延岡),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 있다.
연강은 일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지역의 한자 표기다. 1942년에 해당하는 일본 연호 '소화(昭和) 17년, 8월 27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아 이때 수첩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3면에는 씨명(氏名), 출생 등 안 씨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다. 일본식으로 바꾼 이름(安田珠淳)과 함께 출생 난에는 '대정 10년(1921년) 3월 17일생'이라고 적혀 있다.
21살의 나이에 안 씨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것이다. 모든 내용은 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란에 '불취학'이라고 적혀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안 씨가 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면에는 안 씨의 직업 기록이 남아 있다. 소재지를 적는 난에는 '삼릉광업주식회사전봉광산' 도장이 찍혀 있고, 직업명은 '갱내운반부'라고 적혀 있다. 안 씨는 미쓰비시사의 광산에서 광석 운반 업무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장의 이름은 나카무라 토요타(中村豊)였다. 안주순 씨는 1944년 강제노역에서 벗어났다. 나카무라 토요타 전봉광업소장은 안주순씨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소화 19년 8월 1일(1944년) '해용(解用)'. 연금보험자격 '상실(喪失)'. 안 씨는 몸을 다쳐 더 이상 일 할 수 없었고, 일본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안주순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유증을 앓다 60세 나이에 숨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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