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버리는 흙' 이용 연계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끼리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이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했다.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을 말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천200만㎥에 이른다"며 "아울러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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