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위반 벌점 누적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디지털뉴스부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