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 상태에서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0만원(마약 1회 투약분)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6시 40분께 수원 권선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한 뒤 환각에 빠져 휴지뭉치, 현금, 서류 등에 불을 붙여 50~60명이 머무르고 있던 모텔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며 체포확인서, 압수조서 등에 형 이름을 서명한 혐의(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도 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0만원(마약 1회 투약분)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6시 40분께 수원 권선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한 뒤 환각에 빠져 휴지뭉치, 현금, 서류 등에 불을 붙여 50~60명이 머무르고 있던 모텔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며 체포확인서, 압수조서 등에 형 이름을 서명한 혐의(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도 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