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발주부서 중심 평가위 다변화
'건설기술심의위' 활용 투명성 제공
'OPEN창구' 활성화 중소기업 기회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평가 시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 대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짰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도는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를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제공했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입찰 등 관련 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건설기술심의위' 활용 투명성 제공
'OPEN창구' 활성화 중소기업 기회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평가 시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 대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짰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도는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를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제공했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입찰 등 관련 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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