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건물주 '갑질에 우는' 소상공인들

경기불황·최저임금 인상 이중고
업체는 유리한 계약서 서명 압박
집주인 거부로 '권리금 피해' 폐업
전문가 "지자체 조정 중재 절실"

경기불황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가맹업체, 임대업자의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

애완동물 미용업 가맹업체와 계약하고 지난 2월 부평구에 매장을 연 A씨는 운영 2개월 뒤 가맹본부로부터 새로운 특약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가맹본부가 서명을 강요할 뿐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매장이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지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등 가맹본부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양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B씨는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이전을 거부했다.

B씨는 건물주의 거부로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지난달 폐업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번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B씨가 업체를 불러 확인한 원상복구 비용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건물주의 요청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잘못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다.

갑질 피해에 고민하던 두 사람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센터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소상공인들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은 총 111건. 이 중 소상공인이 가맹업체, 건물주 등의 갑질로 피해를 본 사건은 49건(44.1%)이다. 센터 상담의 절반이 가맹사업, 상가임대차 계약 등에서의 갑질로 발생한 문제였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의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실사지수(BSI)는 73.3을 기록해 전년도 3월(79.7)보다 6.4포인트 떨어졌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업체가 좋게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법)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갑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갑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 기존에 없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 상가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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