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최대 13만원 인상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월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 1인당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월 122만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5만2천원 미만이다.
단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20일부터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1천55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을 널리 홍보해 지원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월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 1인당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월 122만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5만2천원 미만이다.
단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20일부터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1천55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을 널리 홍보해 지원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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