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올해 신혼부부 4.6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6만가구 공급

공공 부문 3개 단지 후분양 공급…국토부 주거종합계획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역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올해 17만6천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천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천가구의 공공주택이 임대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4천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인데 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가운데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천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 계층에게도 5만3천실(4만1천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

이런 공적 임대(17만6천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 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 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 139만2천 가구보다 14만4천 가구 많은 약 153만6천 가구가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대 주택이 강조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 서울 10∼15% ▲ 경기·인천 5∼15% ▲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 서울 10∼20% ▲ 경기·인천 5∼20% ▲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 방식이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양가도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줄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내놓는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도 이어지고, 집값 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는 소비자가 해당 물건이 전매제한, 부정당첨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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