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정안' 법제처 답변놓고 거센 반발

"임대사업자 이익 침해 커" 의견에
주민들 "LH·건설사만 고려 해석"

법제처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변경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크다는 의견을 내놓자 임대주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법제처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윤종필·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관련 국토부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은 국가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강하고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10년 임대의 경우 매각금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적 의무가 장기간 부여되며 조기 자금회수가 어렵다고 전제했다.



법제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크다"며 "국가 제도를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라기보다 법에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사법상 질서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명시했다.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등 주변 아파트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수억원을 부담할 처지에 놓인 임대주택 주민들(4월 5일자 5면 보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만 고려한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법제처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공공 3만5천호(2017년 하반기 10만1천215호), 민간 7만3천호 등 10만8천호로 산정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절반만 만족할 해석을 내놓고 변명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동령(47·판교 산운마을 거주) 연합회장은 "LH가 오는 8월 판교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면 약 2천가구에서 1조원대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내 집 갖고 살게만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이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검토한 최원우 변호사도 "시세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임대사업자의 자본 투자와 같은 현실적 기여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령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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