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3일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제 발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양한 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간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제도 완화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확인 시스템 보완 등 시민의 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밀접한 규제사항 21건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례와 개선방안을 보완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이날 보고회에는 과제 발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양한 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간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제도 완화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확인 시스템 보완 등 시민의 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밀접한 규제사항 21건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례와 개선방안을 보완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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