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개특위, 연동형비례제 도입 골자
지역구 225·비례 75석 연동률 50%
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하향조정
오늘 전체회의서 지정 의결 방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정했다. 개정안대로면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늘어난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제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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