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의정부지역 매입 임대주택 83가구에 주방 자동식소화기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주방 자동식소화기는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조기에 가스를 차단하거나 소화약제를 방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 등엔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있지만 5층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등에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이홍균 도시공사 부사장은 "다세대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를 설치한 것은 사고를 조기에 막아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주방 자동식소화기는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조기에 가스를 차단하거나 소화약제를 방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 등엔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있지만 5층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등에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이홍균 도시공사 부사장은 "다세대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를 설치한 것은 사고를 조기에 막아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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