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첫 기준선이 나온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진술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정직한 선거 문화를 이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려고 했고 지사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워 제가 접었다. 공사 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12월에 기소된 이후 상당시간 (재판에) 시간을 썼다. 그 시간만큼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 이후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의견은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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