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산 들다가 타인 눈 중상 입힌 70대 벌금 300만원

식당에서 우산을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노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8시께 울산 한 식당에서 우산에 감긴 종이를 잡으려고 뒤쪽으로 우산을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피해자의 눈을 충격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