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제공 |
부천시의회 김병전(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재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30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내부거래를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개정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한 내부거래로 부천시 자산관리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곳간 장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전출 내역에 대해 별도 보고체계 마련을 당부하는 등 안전장치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내부거래를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개정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한 내부거래로 부천시 자산관리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곳간 장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전출 내역에 대해 별도 보고체계 마련을 당부하는 등 안전장치에도 만전을 기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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