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의 10%(과세표준의 0.6% ~ 4.2%)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7월 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세무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됨에 따라 시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직원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부천세무서에 출장해 관련 업무를 연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2-625-2615∼2618)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의 10%(과세표준의 0.6% ~ 4.2%)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7월 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세무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됨에 따라 시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직원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부천세무서에 출장해 관련 업무를 연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2-625-2615∼2618)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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