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氣)치료를 통해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9~10월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 1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를 만나 "B씨가 기에 조예가 깊은데, 중풍(뇌경색)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3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기 치유봉', '기 스티커'를 이용한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9~10월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 1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를 만나 "B씨가 기에 조예가 깊은데, 중풍(뇌경색)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3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기 치유봉', '기 스티커'를 이용한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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