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달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38점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1억2천8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지방세 8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 26명의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했다.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뤘지만 조사 결과 1년에 세 차례나 국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체납추적팀은 A씨 집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골프채를 압류했다.
시는 이 기간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 가택수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들이 오는 6월 1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 12일 공개 매각한다.
김영란 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없는 수원시'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시는 지난 4월 지방세 8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 26명의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했다.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뤘지만 조사 결과 1년에 세 차례나 국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체납추적팀은 A씨 집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골프채를 압류했다.
시는 이 기간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 가택수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들이 오는 6월 1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 12일 공개 매각한다.
김영란 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없는 수원시'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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