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55건… 전체 49.3% 차지
소화설비 규칙 '7인승부터' 강제
안전관리 강화방안 법제화 '표류'
정부가 5인승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자동차 화재의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소화기 설치 의무 법제화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4천570건으로 27명이 숨지고 127명이 다쳤다.
이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화재 건수는 2천255건(사망 20명, 부상 56명)으로 전체 자동차 화재 대비 49.3%로 나타났다. 사망 건수는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참조
5인승 승용자동차에 이어 화물자동차가 1천629건(35.6%), 오토바이가 177건(3.9%), 소형 승합차 165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도 1천201건 중 579건(48.2%)이 5인승 승용차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도내에선 승용차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21분께 성남 하대원동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1999년식 EF쏘나타에서 불이 났고, 지난달 12일 오후 10시16분께 이천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SM5와 마티즈가 추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를 보면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 관련 법령이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현재 시점까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이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나 법제화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차량 판매 시 고성능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 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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