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11곳중 경기신보만 완료
道 상황감안 9월말까지 선출 요청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이 '이재명표' 친노동 정책의 대표격인 노동이사제 시행 문제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2월18일자 1면 보도) 올해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려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반기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만 노동이사 선출을 완료한 가운데, 당초 6월 말 선출을 점쳤던 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각 기관에 오는 9월 말까지 노동이사를 선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 및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부터 3개 지방공사(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노동이사가 선출된 곳은 11개 기관 중 경기신보가 유일하다. 지난달 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경기신보의 노동이사는 이달 중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산하기관은 정관·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일부 산하기관에선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거나 선출 근거를 마련해도 노동이사를 자원하는 직원이 없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는 기관 내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영 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인데 아직 우리 기관 내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직원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규정 개정을 위해 논의하는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는 문제 없이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道 상황감안 9월말까지 선출 요청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이 '이재명표' 친노동 정책의 대표격인 노동이사제 시행 문제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2월18일자 1면 보도) 올해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려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반기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만 노동이사 선출을 완료한 가운데, 당초 6월 말 선출을 점쳤던 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각 기관에 오는 9월 말까지 노동이사를 선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 및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부터 3개 지방공사(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노동이사가 선출된 곳은 11개 기관 중 경기신보가 유일하다. 지난달 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경기신보의 노동이사는 이달 중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산하기관은 정관·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일부 산하기관에선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거나 선출 근거를 마련해도 노동이사를 자원하는 직원이 없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는 기관 내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영 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인데 아직 우리 기관 내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직원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규정 개정을 위해 논의하는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는 문제 없이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