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 일원에 난립해 있던 불법 간판(사진 위)이 8개월의 정비사업을 거쳐 새 간판(사진 아래)으로 교체됐다. /군포시 제공 |
시, 옥외광고물 규정·환경조화 주력
8개월간 철거·신설 대장정 마무리
군포시가 군포역 일대에 난립해 있던 불법 간판 368개를 일제히 철거하고 239개의 에너지 절약형 LED(발광다이오드) 간판으로 교체·설치했다.
시는 지난해 2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불법 광고물 철거와 신규 간판 설치를 진행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하고 각 업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는 데 주력했으며, 간판 제작 과정에서 광고주와 시공사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 간판 디자인에 광고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산본중심상가를 중심으로 3천900여개의 불법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태진 시 건축과장은 "난립한 간판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잘 정돈된 간판은 거리의 미관을 개선하고 가시성을 높여 고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판 개선 사업에 광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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