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생활법무카페]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흔히들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법이 그런 착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법치주의란 곧 자유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며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스스로를 제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법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고 모순이 없으며, 상식적이어서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법의 내용을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그런 기대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활법률의 전문가인 법무사가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법생활과 함께 해온 지 어느덧 12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인일보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와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법률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법률은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상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많이 아는 것과 법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고, 생활과 관련한 법률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법무사회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아두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지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독자들을 위한 연재를 해나갈 예정이고 이를 통하여 좀 더 국민들과 친숙하고 문턱이 낮은 법률가상을 정립해나가는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생활법무카페'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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