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8일 도는 기존 시군비 보조금 외에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수소차로 바꾸는 경우이거나 친환경차 활성화 시범지구(도내 173개 산업단지) 입주자가 대상이다.
도는 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매자는 시군에서 500만~7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비 보조는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며 이달 초 기준으로 8억6천만원이 남아 있다.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수소차 출고·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 관련 서류를 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8일 도는 기존 시군비 보조금 외에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수소차로 바꾸는 경우이거나 친환경차 활성화 시범지구(도내 173개 산업단지) 입주자가 대상이다.
도는 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매자는 시군에서 500만~7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비 보조는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며 이달 초 기준으로 8억6천만원이 남아 있다.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수소차 출고·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 관련 서류를 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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