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A씨의 모발을 채취해 마약 성분을 검사했으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발을 채취한 날짜기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었고, 피고인의 모발이 일부 염색된 상태"라며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증거로부터 확인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했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어느 누구의 진술이나 정황증거와도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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