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등친 여행사대표 '구속'… '비트코인' 손실 돌려막으려 범행

수십쌍 피해… 사기 혐의 송치
동종범행 전과 "엄벌 했더라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십쌍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폐업한 여행사(4월 8일자 6면 보도) '허니문114'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혼여행 전문업체 실제 운영자 김모(3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약 1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선납 받은 여행 자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을 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억여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김씨는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여행사 법인 대표로 중국에 있는 친동생을 대표이사로 세운 뒤 자신은 가명을 쓰며 영업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새 명함을 만들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 동종 범행 수법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이 면제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368만원 피해를 본 김모(30·여)씨는 "수많은 예비부부들을 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엄벌했다면, 이번 범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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