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홈피 캡처 |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10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의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개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측이 자체 암호화폐로 일명 캡코인을 발행했고, 배당금 지급과 소각 등 스스로 공지했던 사항을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캐셔레스트는 공지사항과 달리 캡코인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배당금 지급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그 형태나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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