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부고속도로서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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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부고속도로서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혐의로 김 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4분께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2차로에서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화물차와 굴삭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A(40)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근로자 B(36)씨와 C(38)씨도 크고 작은 부상을 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2%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저녁 대전 유성에서 술을 마신 뒤 세종으로 가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세종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청주를 지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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