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록않고 이용권 판매… 수상스키 동호회장 '벌금형'

"영리 불문 등록해야" 항소 기각
수상스키 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이용권을 판매한 동호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김형식)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안전 등을 위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임시회원이라는 명목으로 1회당 3만원을 받고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춰 영리 목적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개월여 여주시 남한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터보트 3척을 이용해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50회 150만원, 10회 30만원 등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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