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가 마시는 커피를 알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며 주인 B(51·여)씨와 손님 C(31·여)씨를 위협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주 찾던 B씨의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주 찾던 B씨의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