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보고 주유소' 도입 부진… 경기도 '가짜석유 천국' 오명

업주들 거래정보 노출 '부담감' 탓
26.6% 참여, 3년간 1.3% 증가 그쳐
불법유통은 매년 '광역지자체 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유값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5월 8일자 9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 수에서도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가짜석유 천국'이란 오명까지 얻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4년부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가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전산보고 주유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상 모든 주유소는 전산(POS 자동집계)·전자(사업자 직접 온라인 입력)·서면(팩스 또는 우편)으로 석유 구매처와 구매 및 판매량 등 거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모두 권고 사항인데, 특히 석유관리원은 전산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거래정보 조작이 가능한 전자·서면 방식과 비교해 시스템상 동의만 하면 가짜석유에 주로 악용되는 등유를 포함한 휘발유·경유 등 POS기기 내 실제 거래정보가 모두 자동 전송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주유소(총 2천388개)의 도입률은 26.6%로 서울(43.4%)과 인천(29.9%)보다 낮았으며, 지난 3년 동안 1.3% 오르는 데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가짜석유를 비롯한 품질 부적합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도내 주유소 수는 2014년 92개에서 2018년 144개로 1.63배 늘어 매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출이나 거래 정보를 일일이 보고해야 할 뿐 아니라 POS 유지 보수 비용까지 들어 업주 입장에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화성시 기안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영업정보는 물론 추가 비용까지 들 수 있는데 누가 참여하려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도입률을 약 50%까지 올린 뒤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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