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주범' 화력발전 세금 너무 낮다

원자력 수준 조정, 세수 373억 ↑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
시의회 차원 정부 세법 개정 촉구
이용범 의장, 20일 건의문 발표

인천시의회가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0.3원으로, 이를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다른 발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세율은 화력발전이 1kwh당 0.3원이며, 원자력이 1kwh당 1원, 수력이 10㎥당 2원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어나면 지역자원 보호·개발은 물론 환경개선사업,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영흥화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신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 이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 촉구에 전면 나서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용범 의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석탄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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