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세금과 요금인상으로 틀어막게 된 버스 대란

오늘 예정됐던 전국 버스노조 파업사태가 어제 오후부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장으로 편입된 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1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과 요금인상으로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대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결단이 주효했다.

이날 경기도는 오는 9월께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당정회의 합의다. 대신 정부는 도내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인수해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신설과 벽지노선 정부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요금인상의 부담을 경기도가 지는 대신 정부가 광역버스사업을 떠맡기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파업을 결정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조의 요구는 물론 6월부터 예정된 일반버스 노조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버스노조의 파업 동력도 약해졌다.

한편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인천은 이날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임금을 20% 이상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결국 지난해 버스업체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한 특례규정을 폐지한데 따른 후유증을 국민이 세금과 호주머니 현찰로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다. 당장은 경기도만 요금인상의 총대를 멘듯 하지만, 재정 상태가 부실한 인천시도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요금인상의 유혹을 받을테고, 서울도 사정은 같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균형을 유지했던 버스업계를 주 52시간제로 뒤흔든 건 정부다. 지난해부터 현재의 후유증은 예상됐다. 당시에 교통 소비자인 국민에게 후유증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밝혔다면 국민들이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대신 버스 노동환경 개선과 보상을 전제로 기존의 근무제를 유지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민과 버스노동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있었다.

경기도가 인상하겠다는 버스요금 인상률은 16%다.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가 무색해진다. 더군다나 준공영제를 통한 이익 확대 가능성을 체감한 버스 노동자들이 경기도를 향해 전면적인 버스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은 요금인상 폭탄을 맞고, 정부는 주요 정책간 모순을 드러냈고,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