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반해" 재반발

16일 기자간담회 열고 기존 입장 다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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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총장은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한바 있다.

문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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