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학원 수강생 청탁입학'… 안양대 교수 등 3명 檢 송치

입시생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속한 학과에 입학하도록 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당시 지원자인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B씨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그 대가로 B씨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옛 제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학을 청탁한 A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씨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최규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