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속한 학과에 입학하도록 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당시 지원자인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B씨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그 대가로 B씨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옛 제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학을 청탁한 A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씨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안양 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당시 지원자인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B씨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그 대가로 B씨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옛 제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학을 청탁한 A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씨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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