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 고지가 의무화되면 법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려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압·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손실을 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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