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이찬열, 무죄선고자 형사보상청구권·내용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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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수원 장안·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 고지가 의무화되면 법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려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압·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손실을 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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