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의 손등을 할퀴어 다치게 한 5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 건물을 신씨가 경매 낙찰 받은 것 때문에 방문한 오모(71)씨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 건물을 신씨가 경매 낙찰 받은 것 때문에 방문한 오모(71)씨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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