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월까지 9만9889건 '전국 1위'
法, 접수 4만5992건 작년比 808건↑
타 지역 감소 추세와 다르게 증가
양질의 서비스 위해 인원충원 목청
'수원 고법시대'를 연 수원지법·지검의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타 지역의 형사 고소·고발, 송사 등의 감소 추세와 달리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법 가정지원에서 승격된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법원장까지 법정에서 사건을 챙기는 등 9명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각 지방검찰청별 전체 사건 처리 현황에서 수원지검은 사건 9만9천889건(13만6천966명)으로 18개 지검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수원지검에 이어 대구지검 5만6천631건(7만5천529명), 인천지검 4만9천991건(6만9천908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4만2천874건(7만1천935명)으로 건수 기준 6번째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수원지검이 수도권 지검 7곳 중 가장 큰 폭으로 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접수 건수와 입건 명수가 늘어난 지검은 수원지검이 유일했다. 전년 동기 9만8천997건에서 892건(3천41명)이 늘어 가장 많이 사건(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미제 건수도 수원지검이 전체 8만1천702건 중 1만3천396건(16.4%)을 차지해 독보적인 1위를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이 8천903건, 인천지검이 6천112건, 대전지검이 6천83건, 의정부지검이 5천6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지법 접수사건도 민사와 비송사건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으로 등기, 청산, 경매, 후견인, 이혼 재산분할 등이 해당된다.
수원지법 전체 접수 사건은 지난 1~4월 4만5천992건으로 전년 동기(4만5천184건) 대비 808건 늘었다. 특히 민사단독이 3천271건(전년 동기 3천50건)으로 6.8%p 증가했고 비송사건도 2만2천684건(2만1천470건)으로 5.4%p 올랐다.
이 같은 실정에 법조계에서는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법 집행을 위해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수원지검 검사 정원이 100명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파견 등 이유로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60여명 수준"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도 "수원법원은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일삶TF를 통해 전국 최초로 월간 적정선고 건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신속하게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적정 수의 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法, 접수 4만5992건 작년比 808건↑
타 지역 감소 추세와 다르게 증가
양질의 서비스 위해 인원충원 목청
'수원 고법시대'를 연 수원지법·지검의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타 지역의 형사 고소·고발, 송사 등의 감소 추세와 달리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법 가정지원에서 승격된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법원장까지 법정에서 사건을 챙기는 등 9명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각 지방검찰청별 전체 사건 처리 현황에서 수원지검은 사건 9만9천889건(13만6천966명)으로 18개 지검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수원지검에 이어 대구지검 5만6천631건(7만5천529명), 인천지검 4만9천991건(6만9천908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4만2천874건(7만1천935명)으로 건수 기준 6번째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수원지검이 수도권 지검 7곳 중 가장 큰 폭으로 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접수 건수와 입건 명수가 늘어난 지검은 수원지검이 유일했다. 전년 동기 9만8천997건에서 892건(3천41명)이 늘어 가장 많이 사건(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미제 건수도 수원지검이 전체 8만1천702건 중 1만3천396건(16.4%)을 차지해 독보적인 1위를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이 8천903건, 인천지검이 6천112건, 대전지검이 6천83건, 의정부지검이 5천6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지법 접수사건도 민사와 비송사건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으로 등기, 청산, 경매, 후견인, 이혼 재산분할 등이 해당된다.
수원지법 전체 접수 사건은 지난 1~4월 4만5천992건으로 전년 동기(4만5천184건) 대비 808건 늘었다. 특히 민사단독이 3천271건(전년 동기 3천50건)으로 6.8%p 증가했고 비송사건도 2만2천684건(2만1천470건)으로 5.4%p 올랐다.
이 같은 실정에 법조계에서는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법 집행을 위해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수원지검 검사 정원이 100명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파견 등 이유로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60여명 수준"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도 "수원법원은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일삶TF를 통해 전국 최초로 월간 적정선고 건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신속하게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적정 수의 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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