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가 법무사를 겸직하며 수년간 군포시 등기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겨 논란(5월 1일자 6면 보도)이 된 이희재(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난 17일 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군포시 전체 등기 업무의 87% 가량을 이 의원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표결(찬성 6·반대 2)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제명 결정 직후 의원직을 잃게 된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없이 야당 의원을 임의로 제명 처분했다. 이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다"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군포시 전체 등기 업무의 87% 가량을 이 의원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표결(찬성 6·반대 2)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제명 결정 직후 의원직을 잃게 된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없이 야당 의원을 임의로 제명 처분했다. 이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다"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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