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항·포구 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각종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청소선 건조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전기를 마련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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