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운영 관련 규정 개정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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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직위제도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에 의해 불합리한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염종현 의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제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속의 차이에 의해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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