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일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한 매체에서 "보건복지부가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손인춘 전 의원이 중독치유부담금을 게임사업자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박사는 "게임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명목의 건강증진기금을 게임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에 의거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 27조는 게임 등 매체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는 28일께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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