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오는 22일 지방세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날 단속은 관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으로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8년 이전 30만원 체납이 발생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하면서 납부 안내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수시로 발송해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발생하며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은 관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으로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8년 이전 30만원 체납이 발생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하면서 납부 안내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수시로 발송해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발생하며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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