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벌인다(사진은 지난 13~14일 합동단속)/파주시 제공 |
파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3~14일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5대,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을 '전국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한다.
이상례 징수과장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시는 앞서 지난 13~14일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5대,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을 '전국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한다.
이상례 징수과장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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