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수본부장 전국수사부서 지휘·감독권… 관서장 부당 사건개입 차단
정보경찰 정치관여 처벌… 자치경찰제 추가 확대·경찰대 혜택도 축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장 신설과 정보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운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따라 검찰과 사회 일각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통한 경찰 수사권 통제로 '균형추'를 맞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총괄과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와 감찰·징계권도 주기로 했다.
반면 경찰청장을 비롯한 기존 관서장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규칙·지침·절차 준수, 심야조사 금지, 2차 피해 방지 등 일반적인 지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청의 개혁안에는 최근 논란이 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건에 따른 재발방지책도 담겼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업무 수행 원칙으론 사찰행위 금지, 민원청탁 금지, 정보 누설·사적이용 금지, 비공식 직함 사용 금지 등으로 정했다.
담당 업무도 대폭 줄여 앞으로는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기업 등 민간단체·정당사무소에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각종 특혜를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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