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광장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 오는 7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에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시의회·성남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 조직 내 아동 사업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광장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 오는 7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에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시의회·성남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 조직 내 아동 사업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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