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
수원경실련, 9개洞 고가주택 분석
공시지가 더 높은 집들 다수 발견
일부 부유층 유리 기존보다 후퇴
"道, 실태 파악해 대안 제시해야"
건물값과 땅값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주택'이 나타나는 등 공시가격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일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 기존 방식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부회장 소유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고급 주택은 지난 2011년 공시지가(땅값)가 80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 공시가격은 78억원으로 지은 지 1년도 안 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만 4천300여㎡에 달하고, 정원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주택'으로 평가된 것이다.
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기도내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한 건물이 다수 발견됐다.
조사에 포함된 주택은 지난 2005년~2017년까지 공시지가의 79~98%에 불과한 공시가격만을 인정받았다.
결국 지난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공시가격제도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특혜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시가격의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70%지만, 고가주택이나 별장 등은 39%에 불과해 부유층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왔다.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시세반영률도 37% 수준에 불과해 공시가격제도가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고가단독주택의 낮은 과표로 초호화 주택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해야 하고,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