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양여객, 파업 하루만에 임금교섭 타결

勞, 시급 150원 ↑ 수용… 운행 재개
수원지역에서 시내버스 70여 대를 운영하는 남양여객 노조가 파업(5월 23일자 2면 보도) 하루만에 사측과의 임금교섭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23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양여객 노조(이하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열린 임금교섭 회의에서 현행 8천350원인 시급을 8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사측의 제시안을 수용했다.

또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교통사고 절감에 따른 이익금 배분안, 무사고수당 인상 등을 수용하면서 임금교섭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24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양여객 노사는 지난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남양여객은 수원 연무동과 안산 반월산업단지를 오가는 11번 버스, 수원 연무동과 화성 비봉면을 오가는 50-2번 버스 등 8개 노선 7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는 140명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도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임단협에 들어갈 300인 이상 사업장들과는 별도로 임금협상이 진행됐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박보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