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명도집행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 당시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됐다.
다음날 해머를 들고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 수협직원에 청구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 씨가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차 씨는 명도집행 당시 솥 안에 끓고 있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의 범행으로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 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 씨는 구속을 면했다.
황 씨 일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차 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 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 씨는 구속을 면했다.
황 씨 일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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