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委, 해산 4년만에 부활 초석 놓았다

김민기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해 조사·발굴·수습·봉환 등 강화
2029년까지 존속·기간연장 장치도
"강제동원 피해자 원혼 위로할것"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해외에서 숨진 조선인들의 유골 봉환 문제를 다룬 경인일보 기획보도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3월 11·15·19·21·22일 보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대일항쟁기 위원회(4월 4일자 3면 보도) 부활의 초석이 마련됐다.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된 지 만 4년 만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5년 해산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다시 발족시키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일항쟁기 위원회 해산 이후 행정안전부의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이 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해의 국내 송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해당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존 위원회의 업무도 피해자 및 유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데 치우쳐 있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른 유해 조사와 발굴, 수습, 봉환 업무에는 미진했다.

게다가 2013년 새로 발견된 일제시대 피징용자 명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위원회 존속 기간이 만료돼 위원회 재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위원회는 2011년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희생자 신원을 파악할 '키'(key)인 '후생연금보험피보험자대장 원본 사본' 5천713명분을 확보(4월 2일자 1면 보도)하고도 위원회가 해산되며 봉환 작업을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부활하되 유해 조사·발굴·수습·봉환 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시기구의 한계를 노출한 위원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로 하되 국회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자칫 과거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면서 "잊혀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혼을 위로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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